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단1179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D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피고 C이 2016. 5. 26. 원고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936,000원, 차임 월 295,57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2016. 6.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