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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①피고인이 E과의 고소고발이 계속되어 법적인 분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글들을 입주민들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③“다른 선관위원들의 서명을 오려 붙이는 조잡한 방법을 썼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물로 봤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는 범죄다”라는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한 것이며, ③아직 사법절차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E의 명예가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인터넷 네이버 C 카페(D) 게시판에 위 C 아파트 주민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에 관하여 “지난해 관리소장실에 난입하여 컴퓨터와 서류를 들고 간 사람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었고 가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각자 벌금 고지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의 인원이 주택법이 정한 5인에 미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강동구청에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답변서에 제출한 자료에서 마치 입주민 15인의 해임발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관위원들의 서명을 오려 붙이는 조잡한 방법을 썼더군요.

이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니 대한민국 사법부를 물로 봤나봅니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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