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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인터넷 네이버 C 카페D 게시판에 위 C 아파트 주민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에 관하여 “지난해 관리소장실에 난입하여 컴퓨터와 서류를 들고 간 사람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었고 가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각자 벌금 고지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의 인원이 주택법이 정한 5인에 미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강동구청에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답변서에 제출한 자료에서 마치 입주민 15인의 해임발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관위원들의 서명을 오려 붙이는 조잡한 방법을 썼더군요. 이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니 대한민국 사법부를 물로 봤나봅니다. 위의 행위는 인장 도용, 서류위조, 타인의 서명 위조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는 범죄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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