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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59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터키 소재 무역업자라고 자칭하는 F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에이케이 (AK )47 탄창 등을 주문 받았다.

그런 데 신원이 불분명한 위 F를 통해 전략 물자인 탄창의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전략 물자 수출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최종 사용자 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 지부티(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 )에서 에이케이 (AK) 47 탄창 50,000개 등 탄창 51,300개를 수입하여 최종 사용한다’ 라는 내용의 ‘ 최종 사용자 증명서 (End-User Certificate) ’를 작성한 후, ‘G’ 의 서명란 (SIGNATURE )에 다른 정식 문서에 기재된 지부티 국가 안보국장 직인 및 G의 서명을 스캔하여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지부티에서 위 탄창을 최종 사용한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지부티 G 명의의 최종 사용자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최종 수하인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일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 최종 수하인 진술서 (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를 작성하고 최종 수하인 진술서의 서명란 (SIGNATURE OF OFFICIAL ULTIMATE CONSIGNEE)에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캔한 지부티 G의 서명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탄창의 최종 수하인이 지부티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지부티 G 명의의 최종 수하인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4.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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