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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5 2015구단51715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4. 4.경 피고에게,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참가인 및 원고 측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 및 심리검사기록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도벽 및 폭행 등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이차적인 증상으로 2011년 5월 이후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불안 및 우울증상을 일으킬 충분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원고

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이 만연하게 된 것은 참가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 및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개인적 성향인 폭력적 기질, 알코올 오남용, 사행성 도박장애 등 업무와는 무관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승인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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