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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3 2013구합200065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1. 전주시 소재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7. 08:45경 동료 직원의 차량에 동승하여 회사에 출근하던 중 의식을 잃고, C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뇌출혈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8. “업무 내용, 근무 기간, 근무 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들어 원고가 신청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경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6. 위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다시 뇌출혈, 우측 편마비,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6. 원고가 제출한 요양신청서는 “업무 내용, 근무 기간, 근무 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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