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5. 10. 7.
주문
1.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건설 주식회사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3공구의 원수급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8. 27.부터 2013. 12. 14.까지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방수·조적공사의 하수급인인 승호티엔디 주식회사 소속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7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왼쪽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3. 11. 1.경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2014. 5. 26.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왼쪽 어깨 부위에 ‘유착성 피막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왼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재해조사 당시 1987.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27년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4.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9년 5개월 동안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3. 8. 27.부터 2013. 12. 14.까지이다.
⑵ 참가인의 주 업무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나 시멘트를 벽이나 바닥에 바르는 작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왼손에 약 5㎏ 정도의 흙반죽을 얹은 작업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흙반죽을 떼어 벽이나 바닥에 바르는 작업이다.
⑶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2007. 1. 11.부터 2008. 4. 5.까지 ☆☆☆한의원에서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7회, 2009. 8. 25.부터 2009. 9. 30.까지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9회, 2011. 3. 16.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로 1회, 2012. 9. 18.부터 2013. 10. 30.까지 ◎◎◎◎한의원에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9회, 2013. 2. 1.부터 2013. 3. 4.까지 ◁◁◁◁한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12회, 2013. 11. 1.부터 2014. 1. 7.까지 □□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6회, 2013. 11. 7.부터 2014. 1. 9.까지 ◇◇한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2회, 2013. 12. 24.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1회 각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⑷ 이후 참가인은 2014. 2. 4. ◈◈대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2014. 2. 10. 수술을 받았다.
⑸ 의학적 소견
㈎ 재해조사서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견
참가인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견관절의 전방굴곡 정도는 45도 이하이므로 특별히 어깨 부담 작업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피고 자문의 소견
파열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다.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MRI 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참가인의 작업 내용 중 어깨 부담이 확인되며,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참가인의 왼쪽 어깨에 발생한 상병은 관절와순파열로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이 퇴행성 병변으로 발병한 경우 ① 어깨 관절의 굽힘(위팔을 앞으로 드는 동작) 각도가 45도 이상이거나, ② 어깨 관절의 굽힘(위팔을 앞으로 드는 동작), 폄(위팔을 뒤로 드는 동작), 회전 등의 동작을 1분에 4회 이상 반복하거나, ③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동작을 할 때 힘을 주어야 하거나, ④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동작을 할 때 국소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
- 참가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왼쪽 어깨 관절의 굽힘 자세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견관절의 전방굴곡 정도는 45도 이하임), 반복동작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약 5㎏ 정도의 작업판을 들고 있어야 하나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동작 없이 힘만 주어야 하는 작업은 어깨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를 왼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작업은 무거운 흙반죽을 계속 왼손에 든 채 수행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왼팔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위팔을 45도 이상 드는 작업, 왼쪽 어깨의 반복동작을 초래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상병 부위인 견관절 상부와순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재해조사 당시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참가인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참가인의 작업 내용 중 어깨 부담이 확인되고,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왼쪽 어깨 부담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재해조사서의 전문의 소견과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도 상이하여 위 소견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참가인은 2007. 초경부터 견비통,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