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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30
직무수행군인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사실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형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턱수염을 뽑은 것이 아니라 족집게를 이용하여 뽑는 시늉을 하고, 교대로 F에게도 피고인의 턱수염을 뽑게 시켰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커터 칼로 피해자 G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한 것이 아니라 장갑을 낀 G의 손등을 칼날을 뽑지 않은 상태의 커터 칼로 긋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쉬는 시간에 피해자들과 야한 농담을 나누다가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생활반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고자 했던 것에 불과하였고, 스스로 장난에 동참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분대원들도 킥킥거리며 웃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양반다리로 앉고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성 역할자에게 등을 보이고 그 무릎 위쪽에서 신체가 밀착되지 않은 상태로 엉덩이를 앞뒤로 흔드는 흉내를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분대장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 등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장난을 싫어하는 피해자들에게도 핀잔을 준 것이 전부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군형법 제6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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