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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2:47경 성명불상자(일명 ‘B’, C 대화명 ‘D’)로부터 C SNS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명 토론조인 성명불상자들(C 대화명 ‘E’, ‘F’, ‘G’)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금융위원회 서류에 그 사람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환전소 인근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위와 같이 그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3. 10: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I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으로 와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자금추적을 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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