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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304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6. 2. 11:10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바퀴 위에 놓아 둔 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시 광진구 E 앞까지 약 4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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