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T-GAT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 12. 21. 인터넷상에서 피고 명의로 원고의 ‘T-GATE’ 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이 전송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회선 B,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당시 피고 명의로 전송된 가입신청서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통신요금의 자동이체 계좌가 피고의 농협 계좌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지 주소 및 배송지 주소가 서울 마포구 C로, 연락처는 D로, 이메일주소는 E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라.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가입신청서가 전송될 당시 다음과 같은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1) 가입신청서에 입력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2) 통신요금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된 피고의 농협계좌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유효성 검사 결과 실제 계좌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 본인 인증절차는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그에 대한 비밀번호가 오류 없이 입력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그 이동통신 회선(B)으로 각종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되어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합계 1,827,450원의 통신요금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온라인 가입신청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