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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2018. 3. 9.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8. 2. 28.에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2008. 3. 11.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3. 12.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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