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028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A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B 11.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12. 29. 14:4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성남톨게이트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도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99,000원을 지출하고,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인 2015. 12. 29.부터 2016. 1. 12.까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휴차료 1,980,000원(= 1일 대여료 132,000원 × 15일) 등 합계 4,27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대형화물차량인 피고 차량이 차량 사이의 간격에 주의하면서 차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측 발판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측 뒷바퀴를 접촉하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으로 회전하여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4,2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