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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2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6. 15. 10:15경 부산 동래구 소재 C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 정체를 피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18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우전방 3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는바, 피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3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1,188,5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서서히 차로변경을 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먼저 진행하려다가 서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양 차량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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