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23:28경 인천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동네 한바퀴를 돌아 같은 날 23:41경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서
1. CCTV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먹은 술병과 술잔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 23:05분경까지 소주를 마셨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홉들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같은 날 23:28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41 같은 장소에서 주차를 마친 사실, 같은 날 23:54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있어 경찰관 F이 같은 날 23:58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경찰서로 피고인과 임의동행한 사실, 2015. 1. 2. 01:01경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수치가 0.127%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더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준 E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울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술을 그만마시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집에 간 시점과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점과의 차이는 15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운전종료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