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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9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광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이어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관찰로 개설행위’는 이 사건 임야가 학술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산지를 조림, 육림한 것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 제2조 소정의 ‘산지전용’이 아니므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돌망태 설치행위’는 산사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계곡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멩이를 이용하여 망으로 돌을 고정시켜 놓은 것이므로 재해응급대책 시설이 아니고, 설령 재해방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돌망태설치행위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10호에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산림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위 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기능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에서 말하는 국유림의 경영이란 ‘국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 산림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국유림의 관리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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