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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12 2013가단587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0. 하동군 B 전 5,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3. 20. C 임야 3316㎡를, 2012. 10.경 D 임야 10,116㎡를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각 토지는 피고 소유의 각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의 각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국유림관리소에 피고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국유림관리소는 위 피고 소유 각 토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이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진입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허가 용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마. 원고는 국유림관리소의 허가 없이 피고 소유의 각 토지에 임목 184그루를 베어내고 별지 용지도상의 도로 모양과 같이 약 960m 길이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2013. 4.경 위 통행로의 좌우에 수목을 다시 식재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가 위 마항과 같이 원상복구를 하면서 폭 3m 정도의 길을 남겨두고 이 사건 통행로의 양측에 수목을 식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통행로 중 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 공로로부터 원고 소유의 각 토지까지 통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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