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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0 2013고정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누나인 피해자 E(여, 44세)이 자신의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우측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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