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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1 2020고정34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4. 21:30 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월 명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남, 31세) 과 피고인의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 자의 눈에 가까이 들이대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남, 31세) 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A 이가 이러는 애가 아닌데 너 뭔 짓을 한 거냐.

너 군산 사는 놈이냐.

군산에 살고 싶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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