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2,334,24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덕계동 424-4 외 7필지[위 7필지(같은 동 424-11, 424-12, 424-13, 424-31, 424-40, 463-8, 463-16)는 2016. 6. 21. 양주시 덕계동 424-4 대 2,371㎡로 합병되었다] 지상에 건설되는 ‘스타프라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건물이 준공되면 3개월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이익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더한 1,79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위 800,000,000원에 2,670,0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3,470,000,000원을 대여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이익금으로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개요 및 계약금액]
6. 총 개발투자금액 : 일금 삼심사억칠천만원정(₩3,470,000,000) 1) 투자금액(당초) : 일금 팔억원정(₩800,000,000) 2) 투자금액(추가) : 일금 이십육억칠천만원정(₩2,670,000,000)
7. 총 개발투자이익금액 : 일금 삼심삼억원정(₩3,300,000,000) 부가세포함 1) 투자이익금(당초) : 일금 구억구천만원정(₩990,000,000) 부가세포함 2) 투자이익금(추가) : 일금 이십삼억일천만원정(₩2,310,000,000) 부가세포함
8. 총투자금 총개발투자이익금 합계 금액 1) 일금 육십칠억칠천만원정(₩6,770,000,000) 부가세포함 제10조[권리, 의무 및 양도 제한] 갑(‘피고’를 의미한다
)의 권리와 의무사항인 전체 투자금액(PF보증금) (당초)일금 팔억원(₩800,000,000), (추가)일금 이십육억칠천만원정(₩2,670,000,000), (총액)일금 삼심사억칠천만원정(₩3,470,000,000 을 한국투자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