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7.자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양주시 D 외 7필지 지상 E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 사업 및 용역계약 이하 '2015. 5. 27.자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금 합계 3,470,000,000원을제1조 [사업개요 및 계약금액
6. 총 개발투자금액: 일금 삼십 사억 칠천만 원정(\3,470,000,000) 1) 투자금액(당초): 일금 팔억 원정(\800,000,000) 2) 투자금액(추가): 일금 이십 육억 칠천만 원정(\2,670,000,000)
7. 총 개발투자이익금액: 일금 삼십삼억 원정(\3,300,000,000), 부가세 포함 1) 투자이익금(당초): 일금 구억 구천만 원정(\990,000,000), 부가세 포함 2) 투자이익금(추가): 일금 이십 삼억 일천만 원정(\2,310,000,000), 부가세 포함
8. 총 투자금 총 개발투자이익금 합계 금액 1) 일금 육십 칠억 칠천만 원정(\6,770,000,000), 부가세 포함 제12조 [계약금액 및 투자금액 지불방법] 본 사업 금액 지불방법은 공사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총 투자금 총 개발이익금) 분양수입금 또는 미분양 담보대출을 전환하여 상가 미분양 대물이 아닌 현금으로 일시납으로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만약,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지 못할 시 총 투자금 총 개발이익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20%로 계산하여 추가로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단, 분양율 60%에 미치지 못하였을 시, 총 개발이익금 삼십억 원(\3,000,000,000)(부가세 별도) 중 이익금 50%인 일십오억 원(\1,500,000,000)은 준공 후 2개월 내에 현금 정산하며 나머지 투자개발이익금 50%인 일십오억 원(\1,500,000,000)은 준공 시 본 사업지의 도로편입 부분(113평 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