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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38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주시 덕계동 424-4 소재 양주 스타프라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양주 스타프라자 신축공사를 2015. 5. 28. 착공하여 2016. 5. 13. 준공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5.까지 잔여공사비 44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공사비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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