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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1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친부이고 현재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상태로서, 2020. 1. 17.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피해자가 친모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주거지에 찾아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욕실 장식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샤워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어능력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와 그 모친을 비롯한 가족 전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이 점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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