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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40 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201호에서, 피해자 E(51 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차용금의 변제 여부와 관련하여 위 F과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돈은 빌려준 사람이 더 잘 기억하지 ”라고 말하고 안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들어 위 라이터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10여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D

1. 수사보고( 피해자 E 탄원서 첨부 및 진단서 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고, 폭행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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