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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운영자로 2016.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B 주식회사의 법인 및 전체주식을 2억 원 상당에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일 기준 장부상 부채로 F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342,864,315원의 외상매입금만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 이외의 다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양주시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재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인보 노임 등 미지급 채무가 2억 1,400만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2015.경 B 주식회사의 H에 대한 5,0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등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들이 있었고, 따라서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추가 채무가 있었음을 고지하였더라면 위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6. 4. 1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4. 29.경 위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1억 6,400만 원, 2016. 5.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회사 계좌로 1,600만 원 등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 재무제표, 각 판결문, 각 조정결정문, 지급명령신청, 각 합의서, 각 이행권고결정,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J(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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