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침하된 도로 빗물받이 부분에 걸려 넘어져 인적, 물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 라이터, 커터칼 등을 소지하고 양천구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14: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있는 양천구청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자신의 몸과 로비 바닥 등에 뿌리고, “도로과 치수과 나와라. 안 그러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나는 개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왜 개 취급 하냐고.” 등으로 소리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들 및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 청사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공서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 라이터 등을 가지고 가 공무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