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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9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침하된 도로 빗물받이 부분에 걸려 넘어져 인적, 물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 라이터, 커터칼 등을 소지하고 양천구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14: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있는 양천구청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자신의 몸과 로비 바닥 등에 뿌리고, “도로과 치수과 나와라. 안 그러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나는 개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왜 개 취급 하냐고.” 등으로 소리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들 및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 청사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공서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 라이터 등을 가지고 가 공무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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