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폐휴지 등을 수거하며 이를 판매하는 자로, 평소 피고인이 수거한 폐휴지 등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주택가에 무단으로 쌓아 놓아 악취 등을 유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2. 201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쌓아 놓은 폐휴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인천 남동 구청 소속 공무원 E에게, “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같이 죽자” 고 소리를 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위 E 의에게 겨누고 계속하여 “ 같이 죽자” 고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청소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15:3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단 방치한 폐휴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폐휴지 수거 업무를 하던 인천 남동 구청 소속 공무원 F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칼날 길이 약 8cm )를 들고 위 F를 도끼로 내려찍을 듯한 태도를 취하며 “ 야, 어떤 놈이 신고했어,
신고한 놈 알려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F가 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다시 위 손도끼를 F를 내려찍을 듯한 태도를 취하며 “ 야 신고자가 누구야, 빨리 말해,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청소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