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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363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기관’ 소속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현재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13세, 남)의 활동보조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1. 15: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2층 F 교실 내에 학교일과를 마친 피해자를 의정부시 G 소재 ‘H’로 이동시키기 위해 방문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자리에 주저앉아 고집을 부리는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밟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I, J, K 작성의 자필진술서,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단체의 활동보조인인 피고인이 13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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