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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4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다구리들사거리 앞 도로를 북인천나들목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한 D SM5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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