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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5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0:1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인근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음에 오라고 말하며 업주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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