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3 2016고정3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4: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올케인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