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21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아이폰6)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이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자산관리공단, 은행 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산관리공단에서 3.5%의 이자로 7,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취소하면 됩니다. 채권 반환에 필요하니 인적사항,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2016. 7. 21.경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D 계좌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던 500만 원을 대포 계좌인 E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전 동구 계족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490만 원을 송금책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