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D(E 외 1필지) 소재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월임료를 500만 원, 관리비를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7. 3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 중 면적란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표시 중 전용면적란에 각 186.48㎡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원고가 사용한 이 사건 상가(일반음식점)의 면적은 약 139.95㎡(약 42.33평)이고,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 1층에는 원고가 점유사용한 일반음식점 외에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면적 약 46.53㎡(약 14.07평), 소매점인 약국 30㎡(약 9.06평)가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건물내역란에는 1층 216.48㎡ 일반음식점, 39.20㎡ 주차장으로 등기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는 당초 1층 일반음식점 186.48㎡,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6.48㎡, 주차장 39.2㎡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가 2012. 8. 17. 변동사항란에 1층 일반음식점 216.48㎡를 일반음식점 186.48㎡,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0㎡로 표시변경 기재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6. 4. 초순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