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6,37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1.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6,3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614/6,37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N은 157/6,376 지분, 피고 C은 417/6,376 지분, 피고 D은 423/6,376 지분, 피고 E은 400/6,376 지분, 피고 F은 453/6,376 지분, 피고 G은 2,481/6,376 지분, 피고 H은 268/6,376 지분, 피고 I은 289/6,376 지분, 피고 J은 185/6,376 지분, 피고 K는 269/6,376 지분, 피고 L는 420/6,37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N은 2014. 8. 11. 사망하였고, 피고 B이 2015. 3. 6. 이 사건 임야 중 N의 157/6,37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 임야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