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안보회관 방면으로 뻗어 있는 F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F는 편도 3 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대로에 진입한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위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1 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또한 K5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J(2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골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총 3,722,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양 차량 사진촬영)
1. G, I, J, K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