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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223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00: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일행인 G와 함께 있던 중, 소주병 뚜껑으로 게임을 하다가 뚜껑이 피해자 H(여, 25세)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날아가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위 H이 위와 같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 위 A(여, 2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싸움을 말렸을 뿐이며, 설령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폭행이 발생한 상황이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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