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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6. 01: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1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2권 33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변경한다.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J(E 업주)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에 대한 항쟁행위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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