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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단8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2:39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06에 있는 새마을금고 남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서 1,170만 원을 출금하기 위해 출금전표를 작성하였으나, 직원 B의 전산업무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에 1,17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된 것을 기화로 2014. 7. 15. 12:44경 위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34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산착오로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잘못 입금되어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중인 2,3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표,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착오로 입출금 처리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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