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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132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및 C은 인천 서구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 및 C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어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경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의 명의로 운영되었다.

다. 원고는 2009. 8. 4. 피고 및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2009. 8. 4.자로 피고 및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C은 2009. 8. 10.경 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C이 2011. 10. 30. 탈퇴하여 피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주유소는 2012. 12. 31. 폐업되었다.

마.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체납된 세액은 2014. 7. 1.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23,754,110원이고, 종합소득세 16,730,400원이나, 원고는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체납세액을 원고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지된 세금을 일부러 체납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한 세금은 C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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