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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515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와 B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C회사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0. 2. 27. 09:00경 화성시 E에 위치한 F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물청소를 하기 위하여 물호스로 폐콘크리트를 쓸어내던 중, 피고 A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면서 그 앞바퀴로 피재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퇴부 심부 찰과상 및 피부괴사,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2,580,410원과 장해일시금 12,300,860원 합계 25,480,3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는 피재자의 치료비로 3,647,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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