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와 B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C회사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0. 2. 27. 09:00경 화성시 E에 위치한 F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물청소를 하기 위하여 물호스로 폐콘크리트를 쓸어내던 중, 피고 A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면서 그 앞바퀴로 피재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퇴부 심부 찰과상 및 피부괴사,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2,580,410원과 장해일시금 12,300,860원 합계 25,480,3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는 피재자의 치료비로 3,647,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