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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8 2017고단4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 자루( 안동 지청 압제 150호, 같은 청 17 압제 272호) 와 각목...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5:00 경 영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영주 시청 시장 실 입구 앞에서 사시미 칼을 소지한 채 누워 있던 중 ‘ 시장 실 입구에 남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청사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고 시청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청 정문 앞에서 위 경찰관들과 방문 경위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C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 칼을 발견하여 소지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D이 소지한 38 권총을 지목하며 "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으로 나를 쏴 라, 이 총으로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권총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76』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8. 12:50 경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3 세) 이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및 각목( 총 길이 67cm) 을 가지고 찾아간 후, 손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각목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55 경 영주시 H에 있는 ‘I’ 식당을 찾아가, 옷 속에 품고 있던

제 1 항 기재 식칼을 꺼내려 다 그곳 손님인 피해자 J(49 세 )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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