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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65524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D와 I가 있다.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고, 피고 F, G은 I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1. 25. 피고 D에게 별지1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1 목록 순번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D와 I에게 이 사건 제6부동산의 각 1/2 지분씩, 피고 E, F, G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7부동산의 각 1/3 지분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유증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인 1,520,995,940원[계산근거는 별지1 목록 ‘감정평가액(2017. 4. 6. 기준)’ 각 해당 금액 참조]이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152,099,594원(=1,520,995,940원 × 법정상속분 1/5 × 1/2)이 된다.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및 분담비율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18. 1. 12. 내지 2018. 4. 7. 당시의 감정평가액인 1,623,263,600원 계산근거는 별지1 목록'비고 2018. 1. 12. 내지

4. 27. 기준'각 해당 금액 참조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71,578,068원 =152,099,594원 × 분담비율 0.4706 × 1,62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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