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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109682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모두 E(父)과 F(母)의 자녀들이다.

E은 1980. 8. 27. 사망하였고,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 피고들 및 D이 있고,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 1) 망인은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자동차 및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2 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들은 2019. 4. 23. 원고 및 D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가정법원 2019느합533호), 수원가정법원은 2019. 8. 6.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채무를 피고들이 각 1/4 지분, 원고가 1/2 지분씩 공유 또는 준공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피고 B이 단독소유하며,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피고 C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9. 8.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들 및 D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원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부의 가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o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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