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 논산시 C, D, E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재 보관 등을 위하여 1동 지상 1 층 강 파이프 구조 창고( 연면적 225㎡) 및 2동 지상 1 층 강 파이프 구조 창고( 연면적 189㎡) 의 가설 건축물을 각각 축조하였다.
2. 판 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설 건축물인 각 창고( 이하 ‘ 이 사건 각 창고’ 라 한다) 는 2012. 7. 경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F가 축조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각 창고 축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창고는 2012. 7. 경 축조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F와 공동으로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① 증인 H은 2012. 7. 경 당시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인 F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각 창고를 축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창고 축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I도 F가 2014년 경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이 사건 각 창고를 축조한 행위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