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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가합1046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6. 5.경 원고로부터 배합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5. 24. 원고에게 위 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중 일정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돼지 6,600두를 집합물로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줌과 아울러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C과 함께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뜻이 담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72호)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B은 2006. 5. 26. 원고에게 위 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모돈 600두, 육성, 비육돈 6,000두 물건소재지 : 포천시 E 포천시 F 포천시 G

나. C과 H은 2007. 5. 30. B로부터 아래 돼지 6,300두와 사육시설 일체를 양수하였고, C은 2007. 5. 30.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포천시 E : 모돈 160두, 자돈 640두 포천시 F : 모돈 480두, 자돈 1,400두, 비육돈 2,420두 포천시 I 의 J(위탁장) : 비육돈 1,200두

다. 이에 C과 H도 2007. 6. 1. 원고와 이 사건 제1거래약정과 같은 내용의 각 거래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07.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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