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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153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토목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E에서 수주한 관급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금(속칭 ‘부금’이라고 불린다)을 E에 주기로 약속하고 그 관급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여 이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속칭 실행소장(실행소장은 건설회사에서 수주한 공사의 공사내역서, 도면을 보고 공사 완공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건설회사는 실제 도급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금으로 갖고, 실행소장은 건설회사와 약정한 공사금액에서 남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가게 된다. 실행소장은 건설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는 않는다)으로 E에서 수주받은 위 F 명소화 사업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충북 보은군청 G과 6급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은군청에서 발주한 F 명소화 사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였고, H는 2010. 10. 21.경부터 2011. 9. 7.경까지 보은군청 G과 지방시설주사보로 재직하면서 위 F 명소화 사업 공사의 공사감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E이 위 F 명소화 사업 공사에 대하여 최초 2,452,361,200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이 필요하고(7회의 설계변경에 의해 3,711,860,550원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 자신이 실행소장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I, J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무마하는 등 공사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과 H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가. 상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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