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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329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는 2005. 9.경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에서 발주한 ‘E 설치사업’을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경까지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경비구난국에서 발주한 약 20건의 무선통신장비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F은 2005. 11. 4.경부터 2006. 8. 31.경까지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으로, 2006. 9. 1.경부터 2007. 7. 31.경까지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경비구난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계획, 결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F을 상대로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또한 수주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오던 중, 2007. 7. 하순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부인 치과 치료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며칠 후 서울에 있는 F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해양경찰청에서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의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려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입찰참여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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