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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8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주시가 발주한 C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6. 10.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4,68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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