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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331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전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가.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 C, E과 망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 B, C, E과 망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피고 B, C, E과 망 D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환송 전 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하는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한 부분의 상고를 취하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9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환송 전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한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및 참가인의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G의 시조 H의 16세손인 I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2) 참가인은 G 10세손인 R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해당 등기 명의인이거나, 그 중 망 J,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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