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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15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나온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H이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C에게 부탁을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H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리스료도 피고인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월 114만 원 가량의 이 사건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리스계약의 명의자인 C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나머지 리스료를 60개월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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